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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편
제3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219/560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
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
제2항,
제174조
,
제176조
또는
제178조
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제173조의2
제2항,
제174조
,
제176조
또는
제178조
를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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