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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5조
연대책임
232/560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제258조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
(
제263조
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
는 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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