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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제2장
제2절
제1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0조
이사회
247/560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회의일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가 결원된 경우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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