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제2장
제2절
제4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7
「상법」
과의 관계
270/560
①
투자유한책임회사에
「상법」
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87조의13
(
제200조의2
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287조의14
(
제277조
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287조의17
(
제205조
를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287조의45
(
제259조
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원"은 각각 "금융위원회"로 본다.
②
「상법」제287조의9
,
제287조의10
,
제287조의12
,
제287조의15
,
제287조의16
,
제287조의23
제3항,
제287조의24
부터
제287조의44
까지는 투자유한책임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