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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제1장
제2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조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26/560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8조
에 따라 등록한 등록업무 단위 외에 다른 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19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제18조
제2항제5호의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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