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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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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제82조제3항, 제83조제84조는 투자익명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탁법 제3장은 투자익명조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재산"은 "투자익명조합재산"으로, "수탁자"는 "영업자"로, "신탁"은 "투자익명조합 가입"으로, "위탁자" 및 "수익자"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투자자가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익명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