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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제2장
제3절
제2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81/560
①
「상법」제82조
제3항,
제83조
및
제84조
는 투자익명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탁법」
제3장은 투자익명조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재산"은 "투자익명조합재산"으로, "수탁자"는 "영업자"로, "신탁"은 "투자익명조합 가입"으로, "위탁자" 및 "수익자"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③
투자자가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익명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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