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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제2장
제1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7조
증권시장 결제기관
361/560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제303조
제2항제5호에서 같다)
에 따른 증권인도 및 대금지급 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전자등록기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대금지급 업무를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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