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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제2장
제1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0조
「상법」
의 준용
364/560
①
예탁결제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
제517조
부터
제521조의2
까지의 규정을 제외한다)
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②
예탁결제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로 본다.
<신설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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