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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탁결제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제517조부터 제521조의2까지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②
예탁결제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본다. <신설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