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2조 예탁업무규정
366/560
예탁결제원은 증권등의 예탁과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예탁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예탁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ㆍ취소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탁자의 계좌개설과 그 폐지에 관한 사항
3.
예탁자계좌부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
4.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예탁ㆍ반환 및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항
5.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ㆍ소멸 및 신탁재산의 표시ㆍ말소에 관한 사항
6.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