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예탁결제원은 증권등의 예탁과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예탁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탁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ㆍ취소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4.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의 예탁ㆍ반환 및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항5.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ㆍ소멸 및 신탁재산의 표시ㆍ말소에 관한 사항6.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