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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제2장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6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401/560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66조의3
에 따른 청산의무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거래정보를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보고의 요령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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