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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제2장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7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392/56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
에 따라 인가받은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323조의3
및
제323조의4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23조의5
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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