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7.10.31>1.
회계연도를 금융투자업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2.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②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