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제3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0조
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413/560
①
증권금융회사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그 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
, 거래소, 상장법인,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증권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채무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