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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제3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3조
정관ㆍ규정의 보고
416/560
①
증권금융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증권금융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규정
(規程)
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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