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융기관이 제335조의3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