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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제4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7조
지점등의 설치
434/560
종합금융회사는 지점ㆍ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의 영업소
(사무의 일부만을 수행하는 출장소ㆍ관리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하며, 이하 "지점등"이라 한다)
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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