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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6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443/560
종합금융회사는 채무의 변제와 긴급한 자금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