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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상장규정
490/560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3.
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