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
제392조
공시의 실효성 확보①
은행은 주권등상장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1.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로 된 경우2.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③
거래소는 주권등상장법인이 제39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