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원(「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탁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2023.3.21>
1.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2.
투자자 재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4.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7.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3.3.21>
1.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