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
제427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②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심문ㆍ압수ㆍ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형사소송법 중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및 압수물 환부(還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규정된 압수ㆍ수색과 압수ㆍ수색영장에 관하여 준용한다.⑤
조사공무원이 영치ㆍ심문ㆍ압수 또는 수색을 한 경우에는 그 전 과정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확인시킨 후 그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⑥
조사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