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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편
제4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2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537/560
제428조
,
제429조
,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
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425조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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