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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551/560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
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제443조
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은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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