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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제4장
제1절
제2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손해배상책임
44/560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3.24>
②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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