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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제4장
제2절
제1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0조
임의매매의 금지
64/560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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