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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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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할 것
3.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4.
그 밖에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