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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제5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35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제356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57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358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제359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