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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제7장
제1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 2021.4.20>
제249조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249조의2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제249조의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제249조의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제249조의5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제249조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제249조의7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49조의9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