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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제5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제6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제9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10조
보건소의 설치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2조
보건의료원
제13조
보건지소의 설치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제15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제16조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제16조의2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17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제18조
시설의 이용
제18조의2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제4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제19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제20조
신청에 따른 조사
제21조
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제22조
정보의 파기
제23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
제5장 보칙
제24조
비용의 보조
제25조
수수료 등
제26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제27조
보고 등
제28조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제29조
동일 명칭 사용금지
제30조
권한의 위임 등
제3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6장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양벌규정
제34조
과태료
목차
목차
총 36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제5조
제5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제6조
제6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제8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제9조
제9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10조
제10조 보건소의 설치
제11조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2조
제12조 보건의료원
제13조
제13조 보건지소의 설치
제14조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제15조
제15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제16조
제16조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제17조
제17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제18조
제18조 시설의 이용
제18조의2
제18조의2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제4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제19조
제19조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신청
제20조
제20조 신청에 따른 조사
제21조
제21조 서비스 제공의 결정 및 실시
제22조
제22조 정보의 파기
제23조
제23조 건강검진 등의 신고
제5장 보칙
제24조
제24조 비용의 보조
제25조
제25조 수수료 등
제26조
제26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제27조
제27조 보고 등
제28조
제28조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제29조
제29조 동일 명칭 사용금지
제30조
제30조 권한의 위임 등
제31조
제31조 「의료법」에 대한 특례
제6장 벌칙
제32조
제32조 벌칙
제33조
제33조 양벌규정
제34조
제34조 과태료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목차 항목 6개
조문 보기
전체읽기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4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실시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