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
11/41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