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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조문

행정기본법

제26조

조문 27 / 41
제26조
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된 인허가가 있은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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