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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3장
제5절
행정기본법
제32조
직접강제
33/41
①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직접강제의 계고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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