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41개 조문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조문 8 / 41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