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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장
제2절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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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
(年數)
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
(月數)
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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