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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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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제2항에 따른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의 도입ㆍ개선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실태 조사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법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