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행정기본법 시행령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제처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동으로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