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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4장
제2절
제3관
대한민국헌법
제3관
행정각부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