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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편
제3장
제4절
형법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66/393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6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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