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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
형사소송법
제100조의2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108/600
①
법원은
제98조
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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