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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
형사소송법
제104조
보증금 등의 환부
112/600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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