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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제68조 소환제69조제69조 구속의 정의제70조제70조 구속의 사유제71조제71조 구인의 효력제71조의2제71조의2 구인 후의 유치제72조제72조 구속과 이유의 고지제72조의2제72조의2 고지의 방법제73조제73조 영장의 발부제74조제74조 소환장의 방식제75조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제76조제76조 소환장의 송달제77조제77조 구속의 촉탁제78조제78조 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제79조제79조 출석, 동행명령제80조제80조 요급처분제81조제81조 구속영장의 집행제82조제82조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제83조제8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제84조제84조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제85조제85조 구속영장집행의 절차제86조제86조 호송 중의 가유치제87조제87조 구속의 통지제88조제88조 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제89조제89조 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제90조제90조 변호인의 의뢰제91조제91조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제92조제92조 구속기간과 갱신제93조제93조 구속의 취소제94조제94조 보석의 청구제95조제95조 필요적 보석제96조제96조 임의적 보석제97조제9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제98조제98조 보석의 조건제99조제99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제100조제100조 보석집행의 절차제100조의2제100조의2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제101조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제102조제102조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제103조제103조 보증금 등의 몰취제104조제104조 보증금 등의 환부제104조의2제104조의2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제105조제105조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제195조제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제196조제196조 검사의 수사제197조제197조 사법경찰관리제197조의2제197조의2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3제197조의3 시정조치요구 등제197조의4제197조의4 수사의 경합제198조제198조 준수사항제198조의2제198조의2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감찰제199조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제200조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제200조의2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제200조의3제200조의3 긴급체포제200조의4제200조의4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제200조의5제200조의5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제200조의6제200조의6 준용규정제201조제201조 구속제201조의2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제202조제202조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제203조제203조 검사의 구속기간제203조의2제203조의2 구속기간에의 산입제204조제204조 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제205조제205조 구속기간의 연장제208조제208조 재구속의 제한제209조제209조 준용규정제210조제21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의 수사제211조제211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제212조제212조 현행범인의 체포제213조제213조 체포된 현행범인의 인도제213조의2제213조의2 준용규정제214조제214조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제214조의2제214조의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제214조의3제214조의3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제214조의4제214조의4 보증금의 몰수제215조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제216조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제217조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제218조제21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제218조의2제218조의2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제219조제219조 준용규정제220조제220조 요급처분제221조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제221조의2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제221조의3제221조의3 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제221조의4제221조의4 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제221조의5제221조의5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제222조제222조 변사자의 검시제223조제223조 고소권자제224조제224조 고소의 제한제225조제225조 비피해자인 고소권자제226조제226조 동전제227조제227조 동전제228조제228조 고소권자의 지정제229조제229조 배우자의 고소제230조제230조 고소기간제231조제231조 수인의 고소권자제232조제232조 고소의 취소제233조제233조 고소의 불가분제234조제234조 고발제235조제235조 고발의 제한제236조제236조 대리고소제237조제237조 고소, 고발의 방식제238조제238조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제239조제239조 준용규정제240조제240조 자수와 준용규정제241조제241조 피의자신문제242조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제243조제243조 피의자신문과 참여자제243조의2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제244조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제244조의2제244조의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244조의3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제244조의4제244조의4 수사과정의 기록제244조의5제244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제245조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제245조의2제245조의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제245조의3제245조의3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제245조의4제245조의4 준용규정제245조의5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제245조의6제245조의6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제245조의7제245조의7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제245조의8제245조의8 재수사요청 등제245조의9제245조의9 검찰청 직원제245조의10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
제266조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제266조의2제266조의2 의견서의 제출제266조의3제266조의3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제266조의4제266조의4 법원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결정제266조의5제266조의5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6제266조의6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제266조의7제266조의7 공판준비기일제266조의8제266조의8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출석제266조의9제266조의9 공판준비에 관한 사항제266조의10제266조의10 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제266조의11제266조의1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제266조의12제266조의12 공판준비절차의 종결사유제266조의13제266조의13 공판준비기일 종결의 효과제266조의14제266조의14 준용규정제266조의15제266조의15 기일간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16제266조의16 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제266조의17제266조의17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제267조제267조 공판기일의 지정제267조의2제267조의2 집중심리제268조제268조 소환장송달의 의제제269조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제270조제270조 공판기일의 변경제271조제271조 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제272조제272조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제273조제273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제274조제274조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제275조제275조 공판정의 심리제275조의2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제275조의3제275조의3 구두변론주의제276조제276조 피고인의 출석권제276조의2제276조의2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제277조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제277조의2제277조의2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제278조제278조 검사의 불출석제279조제279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제279조의2제279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제279조의3제279조의3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제279조의4제279조의4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제279조의5제279조의5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제279조의6제279조의6 수명법관 등의 권한제279조의7제279조의7 비밀누설죄제279조의8제279조의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80조제280조 공판정에서의 신체구속의 금지제281조제281조 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제282조제282조 필요적 변호제283조제283조 국선변호인제283조의2제283조의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제284조제284조 인정신문제285조제285조 검사의 모두진술제286조제286조 피고인의 모두진술제286조의2제286조의2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제286조의3제286조의3 결정의 취소제287조제287조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제290조제290조 증거조사제291조제291조 동전제291조의2제291조의2 증거조사의 순서제292조제292조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조의2제292조의2 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제292조의3제292조의3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조사방식제293조제293조 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제294조제294조 당사자의 증거신청제294조의2제294조의2 피해자등의 진술권제294조의3제294조의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제294조의4제294조의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제294조의5제294조의5 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제295조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제296조제296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제296조의2제296조의2 피고인신문제297조제297조 피고인등의 퇴정제297조의2제297조의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제298조제298조 공소장의 변경제299조제299조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제300조제300조 변론의 분리와 병합제301조제301조 공판절차의 갱신제301조의2제301조의2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제302조제302조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제303조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제304조제304조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제305조제305조 변론의 재개제306조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
제459조제459조 재판의 확정과 집행제460조제460조 집행지휘제461조제461조 집행지휘의 방식제462조제462조 형 집행의 순서제463조제463조 사형의 집행제464조제464조 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제465조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제466조제466조 사형집행의 기간제467조제467조 사형집행의 참여제468조제468조 사형집행조서제469조제469조 사형 집행의 정지제470조제470조 자유형집행의 정지제471조제471조 동전제471조의2제471조의2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제472조제472조 소송비용의 집행정지제473조제473조 집행하기 위한 소환제474조제474조 형집행장의 방식과 효력제475조제475조 형집행장의 집행제476조제476조 자격형의 집행제477조제477조 재산형 등의 집행제478조제478조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제479조제479조 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제480조제480조 가납집행의 조정제481조제481조 가납집행과 본형의 집행제482조제482조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제483조제483조 몰수물의 처분제484조제484조 몰수물의 교부제485조제485조 위조등의 표시제486조제486조 환부불능과 공고제487조제487조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제488조제488조 의의신청제489조제489조 이의신청제490조제490조 신청의 취하제491조제491조 즉시항고제492조제492조 노역장유치의 집행제493조제493조 집행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18조

조문 127 / 600
제118조
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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