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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10장
형사소송법
제138조
준용규정
147/600
제119조
,
제120조
,
제123조
와
제127조
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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