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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12장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157/600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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