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형사소송법
제1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14조
관할지정의 청구
14/600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