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④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⑦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⑧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