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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12장
형사소송법
제165조
증인의 법정 외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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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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