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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12장
형사소송법
제166조
동행명령과 구인
179/600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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