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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편
제13장
형사소송법
제170조
선서
183/600
①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57조
제3항, 제4항과
제158조
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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