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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292/600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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