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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2장
형사소송법
제256조의2
군검사에의 사건송치
309/600
검사는 사건이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는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진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송치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송치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개정 1987.11.28,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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