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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1절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
열람ㆍ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337/600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
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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